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하던 A 검사는 서울고검 감찰부 감찰을 받은 끝에 최근 사표를 냈다.
감찰은 장애인자동차 표시가 없는 차량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시간 무단주차돼 있다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이 차는 A 검사가 친구 명의로 사들여 타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감찰 과정에서 A 검사가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A 검사는 동거녀 집에서 함께 살면서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자 차를 청사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기 주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동거한 것이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A 검사는 추궁이 이어지자 사표를 냈고, 최근 서울 서초동 한 법무법인에 입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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