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배용제 시인, 제자 5명에 1억여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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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배용제 시인, 제자 5명에 1억여원 배상"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24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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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항소심 징역 8년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시인 배용제(54)씨가 성폭행·성희롱 피해 제자들에 1억여원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피해 학생 5명이 배용제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용제 시인은 원고 5명에 총 700만∼5000만원씩 총 1억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배용제 시인은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 한 고교에서 문예창작과 소속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아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형사 재판에서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배용제 시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배용제 시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피해 학생들은 배용제 시인이 기소된 후인 지난해 4월 배용제 시인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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