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메신저 피싱 피해구제 신청은 1468건, 피해액은 33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피싱 사기범은 주로 메신저 ID를 도용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후 메신저 대화창에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는 수법을 썼다.
100만원 미만을 요구해 의심을 피했다. 휴대전화 고장으로 통화는 안되고 메신저만 가능하다고 하며 전화 확인을 피했다.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싱하는 경우도 있다. 결제 문자메시지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확인전화를 걸면 가짜 금감원 사이트로 유인했다.
이후 피해자가 가짜 금감원 사이트에서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면 이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고 잠적했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고 의심스러우면 해당 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