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8일 이 같은 의혹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현미 장관 지시로 부처 내부 감사를 실시했다.
조 전무는 앞서 지난 2010~2016년 기간동안 미국 국적을 가진 신분임에도 진에어 사내이사에 등기됐다. 우리나라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상 사내 임원 중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자가 포함되는 것은 국내 항공운송사업면허 결격 사유 중 하나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6일 조 전무가 현재는 진에어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인 상황이 없어 면허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날 입장을 바꿔 늑장조사에 나섰다.
진에어가 지난 2013년 면허 변경을 신청할 당시 국토부가 결격 사유 심사를 치밀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진에어는 2008년 4월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따낸 데 이어 2013년 10월 화물운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면허 변경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결격 사유 심사를 거쳐 같은해 10월 8일 진에어의 면허변경을 인가했다. 국토부 인가 당시 조 전무는 진에어 사내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김 장관은 "조 전무가 재직하는 동안 사업범위 변경 등이 이뤄졌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왜 잘 안됐는지를 철저히 감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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