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강주택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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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강주택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적발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09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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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주택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하고 법인고발, 시정명령, 과징금 2억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에서 계약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금강주택은 수급 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해 당초 주기로 검토하고 수급 사업자로부터 정산 각서까지 받은 추가 공사 대금을 대폭 삭감해 지급하고서도 그 후 다른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발주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금강주택은 당초 계약내역에 없거나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추가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고 공사를 완료해 2013년 11월 19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

수급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금강주택에게 3억1381만원의 추가 공사 대금 정산을 요청했으나 금강주택은 2014년 1월 8일 추가 공사 대금을 2억4022만원으로 검토한 내역과 정산 각서를 수급 사업자에게 보냈다. 이와 함께 이 대금에 대한 정산 각서를 날인해 금강주택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수급 사업자는 금강주택의 지시대로 날인한 정산 각서를 금강주택에게 보냈으나 금강주택은 주기로 검토한 추가 공사 대금 2억4022만원 지급을 지연했다. 

그 후 금강주택은 2014년 2~3월 수급 사업자에게 금강주택이 발주하는 다른 현장을 수차례 줄 것처럼 언급했다. 이후 수급 사업자는 2014년 3월경 금강주택에서 제시한 하도급 대금 4800만 원이 기재된 정산 합의서에 합의했다.

그러나 금강주택은 수급 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이나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 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금강주택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또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금강주택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법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수급 사업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추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고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해 후려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엄중 조치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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