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현대홈쇼핑∙ CJ오쇼핑∙홈앤쇼핑∙GS샵∙롯데홈쇼핑에 대해 '경고' 제재를 내려달라고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소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3항과 제49조(건강기능식품) 제3항제3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방송은 △현대홈쇼핑∙CJ오쇼핑 '황후의 보이차 다이어트' △홈앤쇼핑 '날씬하게 보이차 다이어트' △GS샵 '보이차 다이어트 12주분' △롯데홈쇼핑 '심진화 다이어트 보이고 싶은 보이차 다이어트' 등이다.
이들 업체는 방송에서 뱃살 감소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인체적용 시험결과를 일반화하는 등 제품의 효능∙효과를 부풀렸다.
아울러 출연자의 성공적인 체험기를 다뤄 효능∙효과를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소위원회는 NS홈쇼핑의 '보이차 다이어트톡' 판매방송에 대해서는 위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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