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에 행정심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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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에 행정심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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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민철 인턴기자] 삼성디스플레이(대표 이동훈)가 경기도 아산에 위치한 탕정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탕정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에 대한 행정심판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을 막으려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는 산업재해 신청과 무관한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는 탕정공장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가 담겼다. 3년 동안 탕정공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림프암 판정을 받자 산업재해를 신청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 고용노동부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요청했다.

고용부는 2월 27일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디스플레이의 행정심판 신청에 따라 결정을 번복했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여부는 이날 열리는 행심위 9인회에서 결정된다. 추인이 결정되면 1~2개월에 걸쳐 본안 심판을 거친다. 추인되지 않을 경우 고용부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공정의 흐름, 화학물질 조성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가리고 보고서를 송달하거나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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