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법정관리 받을 듯…STX조선은 자구노력안 채택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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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 법정관리 받을 듯…STX조선은 자구노력안 채택 유력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3월 07일 2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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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여러 해 동안 거액의 공적자금으로 연명해온 조선사 성동조선해양(이하 성동조선)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정부·업계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해 이 같은 구조조정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성동조선을 법정관리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뒀다"며 "세부 내용은 8일 회의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외부 컨설팅 결과 성동조선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의 3배가 넘는 7000억원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회계법인을 통한 2차 컨설팅을 시행했고 이에 따라 법정관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는 파산을 앞둔 기업이 회생 가능성을 보일 경우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 운영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성동조선은 지난 2010년 채권단 자율협약에 돌입한 후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왔다.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에 부은 자금은 3조2000억원에 달한다.

또 다른 구조조정 대상인 STX조선은 인력 감축 등 자구노력을 통한 기업 정상화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앞서 채권단이 제시한 '고정비 30% 감축'을 감안해 적용 수준을 판단 중이다. 30%를 줄이려면 현재 1400명에 달하는 직영 기준 직원 수를 400명 정도 줄이는 정도의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STX조선은 현재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기업 운영이 바로잡힐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수주잔량이 16척인데다 내년 3분기까지 작업량이 남아있어서다. 채권단은 STX조선의 정상화를 위해 수주 선박에 선수금지급보증(RG)을 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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