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성추행·살인 혐의' 이영학 1심 불복 항소
상태바
'딸 친구 성추행·살인 혐의' 이영학 1심 불복 항소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23일 16시 3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KR20180223079100004_01_i.jpg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학은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받을 예정이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혐의 내용에 의하면 이영학은 작년 9월 딸을 통해 중학생인 친구 A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이후 A양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이튿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 영월군 야산에 유기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아내 최모씨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현장을 도촬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최씨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하고 이영학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