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시부터 이재용 항소심 선고공판…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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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시부터 이재용 항소심 선고공판…쟁점은?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05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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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가 5일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함께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8월말 이 부회장은 1심 선고에서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2심에서도 공소사실 요지가 유지됐다고 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심의 쟁점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유라씨에게 제공한 승마지원 등의 뇌물 인정여부다. 특히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명시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이 부회장이 삼성 지배력 강화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최씨 모녀에게 뇌물을 건넸고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이 바라는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서로 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이 금품(승마지원 등)을 제공했다면 이는 뇌물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삼성은 2심 공판에서 '경영권 승계' 자체를 부인하며 청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 부회장은 당시 "승계작업을 생각하고 대통령 요구에 응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삼성 리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실력으로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뿐만 아니라 1심이 인정하지 않은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2심 공판에서 새롭게 쟁점으로 떠오른 '0차 독대' 인정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이 주장하고 있는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근거이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알려진 3차례의 만남 이외에 독대를 통해 직접적으로 청탁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안봉근 전 비서관과 안정범 전 수석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3차례 만난 것 외에 2014년 9월 12일에도 독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면담한 사실이 없다"며 "그걸 기억 못 하면 치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또한 독대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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