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화장품에 타르 색소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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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화장품에 타르 색소 사용 금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05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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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르면 7월 강화된 관리 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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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성인보다 유해물질에 취약한 어린이용 화장품을 제조할 때 타르 색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된 경우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용 화장품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발암 논란이 일었던 타르색소 2종(적색 2호∙적색 102호)과 보존제 2종(살리실산∙IPBC)은 어린이용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착향제인 '아밀신남알'(Amyl Cinnamal)과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등 26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겉면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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