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르면 7월 강화된 관리 방안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용 화장품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발암 논란이 일었던 타르색소 2종(적색 2호∙적색 102호)과 보존제 2종(살리실산∙IPBC)은 어린이용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착향제인 '아밀신남알'(Amyl Cinnamal)과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등 26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겉면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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