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I 코리아 "군납 4개월 중지 처분 과도…항고할 것"
상태바
JTI 코리아 "군납 4개월 중지 처분 과도…항고할 것"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31일 12시 0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군납 담배규정 위반은 고의성 관계없이 계약위반"

jti.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JTI 코리아(대표 스티브 다이어)는 국방부의 납품∙판매중지 4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31일 항고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29일 JTI 코리아의 '메비우스 LSS 윈드블루'가 군납 담배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부터 3월31일까지 납품∙판매중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만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JTI 코리아는 국방부에 "물류 과정에서의 단순 배송 실수"라고 소명하며 판매중지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산 제품 납품 의무는 입찰 신청 자격에 기재돼 있기 때문에 미청구품 납품 행위는 고의성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며 "납품∙판매중지 4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고 볼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단순 배송 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4개월의 판매중지는 지나치게 과도하며 과거 사례와 견줘 봤을 때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JTI 코리아 관계자는 "제품의 품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생산지 불일치를 이유로 4개월 납품 및 판매중지 징계가 내려진 것은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이로 인해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됐으며 항고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