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페이'에 이더리움∙리플 등 가상화폐 12종 연동
국내 일부 소규모 인터넷 몰이 가상화폐 결제를 허용한 적은 있지만 주요 쇼핑몰이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정식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29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함께 위메프의 간편결제 서비스 '원더페이'에 가상화폐를 연동하는 시스템 개발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가 완료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빗썸에서 거래되는 12종의 가상화폐를 원더페이를 통해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상화폐가 실시간 가격 변동 폭이 큰 점을 감안해 양사는 '실시간 시세 반영' 기능을 도입할 방침이다. 빗썸 거래자가 위메프에서 가상화폐로 구매를 결정하면 그 시점의 시세를 토대로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원더페이 이용자들의 편의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작년부터 논의를 이어왔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연동 서비스 출시 시기 등은 확정 짓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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