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만찬 간담회를 통해"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잘 안다"며 "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 대책을 향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잘 안다"며 "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원 규모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각각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발표한 기술 유용 행위 근절 대책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을 잘 견지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참석자들 앞에 내세운 임금 인상 관련 추가 지원 대책에는 △약속어음 제도 단계적 폐지 △생계형 적합업종 적극 보호 △2+1 추가고용제를 비롯한 청년 신규 고용 확대 지원 △창업·재도전을 돕기 위한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출범 △정책 금융기관 연대보증제 폐지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용 펀드 시행 △스마트공장 2022년까지 2만개 사업체에 보급 등이다.
문 대통령은 행사 참석자들에게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국민 경제의 중심이자 근간"이라며 "여러분이 사업할 맛이 나고 여러분이 고용하는 노동자들이 일할 맛이 나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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