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2차 이혼 조정기일에 합의 못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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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2차 이혼 조정기일에 합의 못봐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16일 2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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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그의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그의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함께 출석한 2차 이혼 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이날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사건의 2차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조정은 1시간 가량 비공개 진행됐고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뒤 지난해 7월 노 관장과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11월 1차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법원에는 최 회장만 출석했다.

최 회장은 이번 조정 절차에 재산 분할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 분할을 요구할 경우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두 사람 간 합의가 나면 재판없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이 정식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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