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이날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사건의 2차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조정은 1시간 가량 비공개 진행됐고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뒤 지난해 7월 노 관장과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11월 1차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법원에는 최 회장만 출석했다.
최 회장은 이번 조정 절차에 재산 분할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 분할을 요구할 경우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두 사람 간 합의가 나면 재판없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이 정식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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