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6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난 데 따른 조치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나쁨' 수준을 보인 가운데 다음날까지 농도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이는 경우 단행된다.
17일 교통요금 면제는 서울에서 2번째 시행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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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6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난 데 따른 조치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나쁨' 수준을 보인 가운데 다음날까지 농도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이는 경우 단행된다.
17일 교통요금 면제는 서울에서 2번째 시행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