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계약 불합리…배임혐의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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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계약 불합리…배임혐의 충분"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16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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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고 현정은 현대회장 고소 배경 설명

▲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 전무
▲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 전무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현대상선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과 관련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 고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 전무는 "현정은 회장 고소는 악성계약에 따른 회사의 피해회복 차원"이라며 "매각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매각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문제와 불합리한 계약내용으로 현대상선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당시 결정권자들에게 배임 혐의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장 전무는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 정황을 발견했다"며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과정에서 현대상선 이사회 의결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계약에 매년 162억원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는 불합리한 조건이 포함돼 해마다 이로 인한 손해를 봐야 했다"며 "계약기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 전무는 배임 입증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충분한 법률검토를 마쳤다"고 답했고,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으로 입은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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