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남직원 1년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3개월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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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 "남직원 1년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3개월치 보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16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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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참여 지원 프로그램' 실시…육아월∙2시간 단축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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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자녀를 둔 현대백화점 남성 직원들은 1년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2시간 단축 근무도 허용한다.

현대백화점은 남성직원의 육아참여와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남성 육아참여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1년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 100% 보전 △육아월(30일 휴가제) △2시간 단축 근무제(1개월간) 등을 골자로 한다.

현대백화점은 우선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직원들에게 휴직 후 3개월간 통상임금 전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본인의 통상임금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최대 150만원)의 차액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유통업계에서 육아 휴직자에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 주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또 자녀를 출산하게 된 남직원을 대상으로 기존 출산휴가(7일)를 포함해 최대 1개월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육아월 제도도 도입한다.

육아월 사용 이후에도 남직원들이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1개월간 근무시간이 2시간 줄어든다. 2시간 늦게 출근하는 '아침형'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저녁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간 근무시간이 단축되며,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남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백부기 현대백화점 인사담당 상무는 "이번 프로그램 도입으로 배우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워킹맘의 경력 단절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조해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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