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불법파견 혐의로 한국지엠 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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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불법파견 혐의로 한국지엠 사장 고발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10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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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사내 하도급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하고 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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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이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는 10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는 "카허 카젬 사장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부평·군산·창원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동차 생산 업무를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2012년 고용노동부가 사내 하도급 운영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체결하는 사내 하도급 서포터즈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특별근로감독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는 확인을 받는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다"며 "2011년 부평공장, 2016년 창원공장에서도 하도급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는 판단을 받는 등 공장 운영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앞서 2013년과 2016년 대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내린 전례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해당 판결의 경우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있었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판결이고 이미 해소된 사안"이라며 "지금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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