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2017년 임금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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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2017년 임금교섭' 타결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09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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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결과 찬성 69.2%로 가결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한국지엠주식회사 노사가 지난달 30일 도출한 '2017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9일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중 총 1만2340명이 투표해 전체 69.2%에 해당하는 8534명이 찬성표를 얻었다. 이로써 해를 넘겨 올해까지 이어진 지난해 임금교섭이 마무리됐다. 

한국지엠은 지난달29일 열린 25차 교섭을 통해 △기본급 5만원 인상 △격려금 600만원(지급시기 2018년 2월 14일) △성과급 450만원(지급시기 2018년 4월 6일) 등 임금인상과 △임협 타결 후 고용안정 특위 운영 △인위적 정리해고 금지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관련 노사 협의 진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또한 한국지엠 노사는 올 임단협 교섭을 신속히 개시하고 조속한 협상타결을 통해 장기적 수익성 및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함께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은 "경영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수익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며 "보다 건실하고 타당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회사 안팎의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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