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각에 산란일자 의무 표시…계란∙닭고기도 이력추적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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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각에 산란일자 의무 표시…계란∙닭고기도 이력추적제 적용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27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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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위원회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확정

▲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앞으로 난각(계란 껍질)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자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도 2019년부터 이력추적제가 적용된다.

'살충제 계란' 등 식품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추락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지난 9월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한 식품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후 관계부처 회의와 민관 합동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4대 분야 20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4대 분야는 △축산(가금) 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식품안전 관리체계 정비 등이다.

정부는 우선 살충제 불법 사용의 원인인 밀집∙감금 사육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사육 기준을 도입한다. 내년 축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사육밀도를 현행 1마리 당 0.05㎡에서 0.075㎡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 3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나 생산자는 난각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시행하게 된다.

2019년부터는 쇠고기∙돼지고기처럼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도 생산∙유통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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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친환경∙HACCP(해썹) 등 인증제도 개선 대책도 마련했다.

친환경 인증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성 조사를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축산농장 HACCP 인증기준에는 살충제 사용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축산농장 HACCP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비자들의 식품안전과 영양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유입될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PLS)를 2019년 도입해 농약의 사용기준을 강화한다.

수산물의 경우 일반해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해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해역주변 육상오염원 차단을 위한 하수처리 시설도 추가로 확충한다.

농∙수산물 출하단계에 있는 도매시장, 위∙공판장에 대해서는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도매시장에는 현장검사소를 점진적으로 확충해 유통 전 신속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과자, 캔디류, 초콜릿류, 음료류 등 제조업체에 대해 2020년까지 HACCP 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식품 섭취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대표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전반적인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 당시 관계부처가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소비자들의 불안을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품안전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중인 관계부처간 업무협의회를 지자체와 검사기관까지 포함하는 협의회로 확대해 현장의견을 수렴한다. 문제발생시 신속한 추적‧조사를 위해 생산단계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개편한다.

국무조정실에는 식품안전상황팀을 신설해 부처 전담팀과 함께 식품안전 상황을 매일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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