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 강사 인증 '필기시험+강의평가'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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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강사 인증 '필기시험+강의평가'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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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에 필기시험과 강의평가 점수를 합산 활용하는 식으로 인증기준을 일원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교육 강사 인증을 받으려면 필기시험(40점 만점)에서 24점, 강의평가(60점 만점)에서 36점 이상을 얻어 합계 80점을 넘어야 한다. 기존 강의 경력자도 내년 하반기부터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금감원은 필기시험 대비용 표준교재를 발간한다. 교재는 '금융의 이해' '금융교육의 이해' 등으로 구성된다. 교재 범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교재는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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