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회추위 구성과 일정을 논의한다. 이사회에서는 특히 회장을 배제하고 사외이사로만 회추위를 구성하도록 내부 규범을 바꾸는 방안이 논의된다.
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 따르면 회추위는 3인 이상~8인 이하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과반이 돼야 한다. 회추위원은 본인이 후보로 추천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대표이사가 회추위에 반드시 포함되거나 배제돼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그러나 이는 금융회사 내부 규범의 모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도 마찬가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본인이 후보로 추천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한다고만 규정한다.
그럼에도 하나금융이 회장의 회추위 배제를 논의하기로 한 건 금융당국의 '셀프 연임' 비판을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하나금융지주에 대해 '이해 상충 방지와 공평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회추위 운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경영 유의를 줬다.
한편 하나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끝으로 본격적으로 회추위를 열어 내년 1월 중 회장후보군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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