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 "본사 물품강매 갑질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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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 "본사 물품강매 갑질 사실무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22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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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 조치에 보도자료 내고 반박

▲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
▲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가마로강정이 가맹점에 대한 물품 강매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가운데 점주협의체 측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점주협의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사의 주방용품이나 비식자재(비전용상품)에 대한 강매나 규제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본사 물품구매에 불복해 신규점 오픈이 지연되는 등 규제행위도 없었다"며 "본사는 오픈 이후 주방용품 부족분을 점주별 개별구매를 허가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가마로강정을 운영하는 '마세다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가맹점주 386명에게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문제가 없는 비식자재 50개 품목을 반드시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등 9개 부재료를 가맹계약기간 내내 본사에서 구입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쓰레기통, 주방저울 등 주방집기 41개 품목은 최초 개점할 때 본사로부터만 구입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개점 승인을 거부∙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점주협의회는 모든 점주들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진행한 결과, 물품 구매 강요와 개점지연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용우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 대표는 "어려운 경기 상황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노력하는 점주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 행위를 금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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