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산하 비영리법인 운영실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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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산하 비영리법인 운영실태 조사 착수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20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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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대기업 총수의 지배력 확대에 편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대기업 산하 비영리법인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0일 공익법인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1단계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 비영리법인에 대해 목록과 동일인관련자 해당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여부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비영리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경우 일반현황, 설립현황, 출연현황, 지배구조, 주식소유 현황 등 특수관계인 현황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그간 신고가 누락된 비영리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 향후 대기업집단 지정 시 계열편입과 내부지분율 산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거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처분을 받았다고 신고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제외사유가 존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필요 시 후속조치를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그간 세금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앞서 특수관계인 현황,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약 1개월 자료작성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후 내년 1월 중 2단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단계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의거하여 조사대상자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조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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