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위해 '친족분리 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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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위해 '친족분리 제도' 손질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20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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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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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공정위가 규제를 피해 일감을 몰아주는 대기업 집단을 막기 위해 친족분리 제도 손질에 나섰다.

친족분리는 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기업집단 계열분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개정안 입법배경에 대해 "친족 분리 제도의 경우 거래 의존도 요건이 폐지된 이후 일감몰아주기 규제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임원이 30%이상 최다 출자자인 회사는 동일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해당 집단에 편입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현실과 괴리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최근 3년간 모집단으로부터 친족 분리된 27개사 중 사익 편취 규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8개 사의 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모집단의 주력회사와 상품·용역거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된 3개 회사는 모집단의 주력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에 거의 모든 매출을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실제로 확인하고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먼저 친족분리 신청 시 최근 3년간 모집단과의 상세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친족분리 이후 3년간 매년 모집단과의 거래 내역 제출을 의무화했다.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친족분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친족분리 요건에 계열 제외일 전후 3년 동안 동일인 측과 독립 경영자 측의 거래에 있어 부당지원 행위, 사익편취 행위로 인해 조치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했다.

아울러 친족분리 된 회사가 계열 제외일 전후 각 3년간의 거래에 대해 부당지원 행위, 사익편취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는 경우 계열 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외 결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특정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를 대기업집단 의 범위에서 제외해 관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대기업집단이 특정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임하면 전문가가 기존에 소유·지배하던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돼 규제를 받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의 요건은 △해당 임원이 동일인 관련자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지배한 회사일 것 △동일인 측과 임원 측 간에 출자 관계가 없을 것 △동일인 측 계열회사와 임원 측 계열회사 간에 독립 경영을 신청한 임원 외에 임원 겸임이 없을 것 △동일인 측 계열회사와 임원 측 계열회사 간에 채무 보증·자금 대차가 없을 것 △임원 측 계열회사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간의 상호 매입 또는 매출 관련 거래 의존도가 50% 미만일 것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 회피 목적과는 무관한 순수 독립 경영은 계속 인정하되 규제 회피 목적의 친족 분리 신청은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임원 독립 경영 인정 제도가 도입되면 교수나 전직 관료 위주의 사외이사 선임에서 벗어나 전문적 경험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외이사 제도가 실질화되고 기업 경영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대기업 집단 지정(2018년 5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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