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강관업체, 한국가스공사 입찰담합 적발…과징금 9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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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강관업체, 한국가스공사 입찰담합 적발…과징금 921억원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20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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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입찰에서 10년간 담합한 6개 강관제조사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담합한 6개 강관 제조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21억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인천스틸·동양철관·세아제강·하이스틸·현대제철·휴스틸 등 6개 강관제조사들은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33건 입찰의 계약금액 총계는 7350억원에 달한다. 

한국가스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가스 주배관 공사를 확대하면서 다량의 강관 구매 입찰을 실시하자, 6개 강관제조사들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 방지와 균등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됐다. 

6개 강관제조사들은 입찰당일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사업자들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세아제강에 311억원, 현대제철에 256억원, 동양철관에 214억원, 휴스틸에 71억원, 하이스틸에 45억원, 동부인천스틸에 23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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