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3자 합작법인 설립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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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3자 합작법인 설립 '첩첩산중'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20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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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조 "3자법인 인정 못해"…가입서 작성 둘러싼 잡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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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SPC그룹 파리바게뜨가 추진 중인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 설립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둘로 쪼개졌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양대 노조가 회동을 통해 갈등을 풀고 3자 합작법인이 아닌 본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기로 손 잡았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는 20일자로 고용노동부로부터 162억7000만원의 1차 과태료도 부과 받았다.

당초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5309명을 본사가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의 대안으로 3자 합작법인을 고안했다.

10월부터는 제조기사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급여 인상, 복리후생, 승진제도 개선 등 내용이 담긴 3자 합작법인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본사 직접고용 또는 3자 합작법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조기사 1인당 1000만원이 부과된다. 이들 전원을 직접고용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은 530억원에 달한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완료기일을 4일 앞둔 지난 1일 해피파트너즈 설립을 공식화하며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 확보에 나섰다.

고용부가 19일까지 확인한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인원은 3682명이다. 이에 따라 남은 인원 1627명에 대한 과징금을 매겨 162억7000만원의 1차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해피파트너스 고용 계약을 체결한 실질 인원을 두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제조기사들 사이에서는 케이크 교육을 핑계 삼아 3자 합작법인 가입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단순하게 설립에 동의하는 것은 다르다"며 "현재까지 3자 합작법인과 계약서를 체결한 인원은 노조 가입원보다 많은 3300여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케이크 교육에 대해서는 "제빵기사들이 소속된 회사는 협력업체이므로 본사의 케이크 교육 이후 남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협력업체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무조건적인 직접고용 요구'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파리바게뜨 양대노조가 의견을 봉합한 게 치명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초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는 700여명이 가입한 민주노총 계열 화섬노조가 유일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직접고용만이 해답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한국노총 계열 노조가 설립됐다. 이 노조에는 화섬노조보다 더 많은 1000여명이 가입했다.

두 노조는 지난 18일 여의도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직접고용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해피파트너즈는 불법파견 당사자인 협력업체가 포함돼 있으므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 노조는 본사에 공동 교섭 또는 노사 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문을 받은 것은 없다"며 "앞서 민주노총의 교섭 요구에도 응했으나 민주노총 측이 협력업체 참여를 거부해 무산됐다"고 말했다.

결국 내년 1월24일 열릴 '시정명령 취소 소송'(본안소송)이 이번 사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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