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년간 2회 이상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적발된 농식품 가공∙유통∙식품접객업자 등 19명에게 총 9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과징금제도는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의 부당이득을 환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015년 시행됐다.
과징금은 위반금액이 많을수록 배수가 올라가며, 최대 5배 이하의 금액을 물어야 한다. 다만 최대 부과 금액은 3억원을 넘지 못한다.
이번 과징금이 부과 대상인 19명은 2015년 6월 이후 2회 이상 농식품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이들은 원산지 거짓 표시로 3억7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과징금 부과로 원산지 거짓 표시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 원산지 거짓 표시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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