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까지…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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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까지…개정안 가결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1일 2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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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박은정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박은정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그대로 다시 올려 통과시킨 것이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1명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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