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상한선, 농축수산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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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상한선, 농축수산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 될까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1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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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오후 3시 전원위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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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청탁금지법 개정작업이 11일 오후 재시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재상정한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개정안을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거의 그대로 다시 올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 원칙대로 운영하되, 농축수산물만 상한선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반면 경조사비는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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