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오후 3시 전원위 재상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재상정한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개정안을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거의 그대로 다시 올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 원칙대로 운영하되, 농축수산물만 상한선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반면 경조사비는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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