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 확대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면액 증가분은 1만1000원이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2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월 최대 감면액은 3만3500원으로 증가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2만1500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감면 혜택을 새로 받게 되는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만 지참해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 '복지로'나 '정부 24'로 신청하면 요금을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약 85만명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확대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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