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전매 시 양도세 중과하는 조항도 신설
6일 국회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율을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기본세율인 6~42%에 추가적으로 2주택 보유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를 중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율은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 여파로 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구입 의지는 꺾일 전망이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부담 때문에 증여를 택하거나 관망세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급하게 팔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집을 보유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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