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회계처리 기준 위반 과징금 32억…안진회계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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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회계처리 기준 위반 과징금 32억…안진회계 9억원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06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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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현대건설이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과징금 32억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2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건설에 32억6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1년 조처를 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공사예정 원가변동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사 진행률 산정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매출액과 부채 과대·과소 계상했다.

또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종속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한편 현대건설 재무재표를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은 과징금 9억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현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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