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2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건설에 32억6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1년 조처를 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공사예정 원가변동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사 진행률 산정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매출액과 부채 과대·과소 계상했다.
또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종속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한편 현대건설 재무재표를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은 과징금 9억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현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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