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료, 시세의 90∼95%로 결정
상태바
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료, 시세의 90∼95%로 결정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06일 14시 5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에 전량 우선 공급…'뉴스테이' 폐지
▲ 지난달 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는 모습.
▲ 지난달 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는 모습.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민간임대주택의 초기 임대료는 시세의 90~95% 수준에서 결정해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적으로 분양해야 한다. 또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떼놔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구체화 한 것이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를 사실상 폐기했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기치로 내걸었던 뉴스테이가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는 데다 유주택자에 대거 공급되면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뉴스테이를 대체하게 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제한되고 무주택자에게만 전량을 공급하도록 했다.

특히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야 한다. 이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19∼39세 청년과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는 공적지원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민간임대 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임대료를 낮출 경우, 공급면적에 따라 2.0∼2.8%의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지원해준다.

전용 45㎡ 이하 초소형 주택 건축 시 연 2.0%의 낮은 금리를 지원하기로 하고, 전용 85㎡ 초과 중대형에 대한 융자 지원은 전면 폐지했다.

또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PF) 보증요건과 심사기준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개선안에서는 시공실적 기준을 최근 5년 내 300가구 이상으로 낮추고, 연면적 기준도 없앴다.

종전에는 신용등급 BB+ 이상이고 시공순위 500위 이내 또는 최근 3년간 시공실적 300가구 이상의 연면적 5000㎡ 이상인 뉴스테이에 대해 PF 보증을 해줬었다.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됐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은 더 이상 부여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 제공 시에는 승인권자와 시·도지사, 민간임대 사업자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국회 상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내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부터 이번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