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내최초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연내 시범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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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최초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연내 시범운행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06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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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진행 중…판교제로시티 입구-신분당선 판교역 5.5km 구간 왕복운행 예정

▲ 지난달 판교자율주행모터쇼에 공개된 '제로셔틀'
▲ 지난달 판교자율주행모터쇼에 공개된 '제로셔틀'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경기도가 국내최초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을 이달 시범운행한다. 

경기도는 6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에 대해 국토교통부 안전기준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로셔틀은 미니버스 모양의 11인승차로 판교제로시티 입구와 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까지 5.5km구간을 시속 25km로 왕복 운행하게 된다.

앞서 1일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배터리 시험인증을 통과했으며, 인증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국토부에 운행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아 시범운행에 들어가게 된다.

김재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자율주행연구실장은 "각각의 인증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 시험운행 개시 일자를 정할 수는 없으나 인증과정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연내에 시범운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자율주행 시험운행에 필요한 교통신호체계와 운행매뉴얼 마련도 추진 중이다. 교통신호체계의 경우 이미 경찰청과 협의를 마치고 지난달 17일 제로셔틀 운행구간 내 교차로에 신호제어기 12대를 교체했다.

운행매뉴얼은 자율주행차에 일반인이 탑승할 경우 혹시나 있을 사고에 대비한 것으로 사전동의와 보험 가입이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는 보험개발원과 함께 보험상품 개발을 진행했으며, 현재 현대해상 등과 보험상품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

이종돈 경기도 산업정책과장은 "자율주행차 운행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보니 자율주행에 필요한 각종 규정 마련에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제로셔틀이 국내 자율주행에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제로셔틀 운행 노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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