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낚싯배 사고'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이들은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씨와 갑판원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시께 열 계획이다.
전씨와 김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톤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 받아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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