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신 DTI 도입방안 등을 담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이자 상환액은 실제 부담액을 반영한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잔액기준)에 1%포인트를 더해 계산한다.
다주택자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DTI를 계산할 때 실제 대출 기간과 무관하게 대출 기간을 15년까지만 적용한다.
신 DTI는 연간 소득을 따질 때 해당 연도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치 소득을 확인한다.
1년 전보다 소득이 급격히 변동(±20%)한 경우 2년 치 소득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승진 등 증가한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면 최근 소득만 반영한다.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장래예상소득 증가분을 반영해 돈을 더 빌릴 수 있다. 장래예상소득 반영의 연령 제한(40세 미만)은 없앴다.
청년층(40세 미만 무주택)과 결혼 후 5년 미만인 신혼부부는 장래예상소득을 인정할 때 일반 대출자보다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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