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동 출입금지 '노 키즈 존'은 아동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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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 출입금지 '노 키즈 존'은 아동 차별"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24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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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노 키즈 존'(No Kids Zone)을 내세워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13세 이하 아동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A식당 사업주에게 이용대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2일 9세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제주시의 A식당을 방문한 진정인 B씨가 식당 측에서 '13세 이하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며 진정인 가족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진정을 제기했다.

식당 측은 아동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아동들이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13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막게 됐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특정 집단의 서비스 이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다른 이용자들도 있겠지만,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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