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감원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구속 사례는 지난 20일 구속기소 된 이병삼 전 부원장보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국장은 김 회장의 청탁에 따라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수출입은행 간부 아들 A씨를 합격시켰다.
A씨는 경제 분야에 응시했지만 필기시험 결과 불합격을 받았다. 또 이 전 국장은 면접에서도 A씨에게 면접 점수 10점 만점에 9점을 주며 A씨를 최종합격 처리했다.
당초 김 회장은 이 전 국장에게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회장은 '단순히 합격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과정에서 서태종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채용 인원을 늘릴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결재해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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