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공사 비리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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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공사 비리로 불구속 송치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22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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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30억여원 규모 회삿돈에 대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 불구속된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경찰철 특수수사과는 22일 조 회장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를 두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 중 일부인 30억여원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충당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검찰 측에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거나 경찰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검찰의 기각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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