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해피파트너스' 연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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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해피파트너스' 연내 출범"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18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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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3% 인상·월 8회 휴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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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를 고용하기 위한 3자 합작법인은 예정대로 올해 내 출범시킬 전망이다. 정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명령 취소소송 결과와는 별개다.

18일 SPC그룹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제빵사 5300여명을 고용하기 위한 3자 합작법인을 연내 출범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법인 등록을 마쳤다. 법인의 이름은 '해피파트너즈'로 정했다.

해피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11개 협력사, 가맹점주협의회가 3분의 1씩 공동 출자하고, 법인 대표는 협력사 대표 중 한 명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는 협력사와 함께 제빵사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합작법인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합작법인을 설립하려면 제빵사들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설명회에서 파리바게뜨는 임금 13% 인상, 월 8회 휴무일 등 혜택을 제시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은 비용 절감뿐 아니라 제빵사 처우 개선과 본사의 지휘·감독 시스템 강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며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연내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자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이 소송과 관련해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이달 9일까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던 파리바게뜨는 시간을 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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