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프리카TV 진행자의 음원 사용, 저작권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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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프리카TV 진행자의 음원 사용, 저작권법 위반 아냐"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13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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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검찰은 아프리카TV에서 개인방송진행자(BJ)가 특정 음원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개인방송업체 아프리카TV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한국음반산업협회로부터 고발당한 일부 BJ들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협회는 해당 BJ를 지목하며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특정 음원을 사용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BJ들의 이용에 대한 보상은 사전 계약을 통해 처리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불기소 이유서에서 밝혔다는 것이 아프리카TV 측 설명이다.

아프리카TV는 "이미 논의가 끝난 부분에 대해 협회가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BJ들의 권리가 더 침해받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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