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BMW 등 52개 차종 5만6천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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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BMW 등 52개 차종 5만6천대 리콜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07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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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티구안'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티구안'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볼보자동차코리아, 기아자동차 등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52개 차종 5만608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에서 수입·판매한 폭스바겐 티구안과 CC 등 4개 차종 1만8272대는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작동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항상 켜져 있어야 하나 해당 자동차는 기능고장발생 후 재시동 할 경우 표시가 바로 켜지지 않고 2km이상 속도로 주행을 시작하면 켜져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MW X5 xDrive30d(7인승) 134대도 소화기 미설치로 인한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에 올랐다. 

국토부는 "해당 자동차는 '7인 이상 승용자동차는 소화기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과징금 부과사유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GLC 220d 4MATIC Coupe 등 33개 차종 323대는 창유리(전면 또는 후면) 접착이 잘못돼 충돌사고 발생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지면서 탑승자의 부상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토요타에서 수입·판매한 토요타 시에나 등 10개 차종 4482대는 2가지 리콜이 실시된다.  

토요타 시에나 3개 차종 3251대는 전자식 슬라이딩 도어 작동용 모터에 사용된 퓨즈의 용량이 부족해, 특정상황에서 퓨즈가 끊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가능성이 확인됐다.

렉서스 ES350 등 7개 차종 1231대는 사고 시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밖에 볼보 V40 등 2개 차종 1891대는 연료 주입구의 고무마개 손상으로 인한 주행 중 시동꺼짐 문제로, 기아차 봉고3와 카니발(디젤) 3만982대는 브레이크 진공호스 제작결함으로 인한 제동력 저하 문제로 각각 시정조치(리콜)를 받았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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