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입관리, 기업집단국은 예외?
상태바
공정위 출입관리, 기업집단국은 예외?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31일 09시 2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부 민간건물 임대해 사용 중, 보안규정 적용 사각지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위치한 민간건물 모습.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위치한 민간건물 모습.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된 대기업·로펌 직원만 청사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출입관리 규정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한 달 전 출범시킨 핵심부서 기업집단국이 세종청사가 아닌 외부 민간건물을 임대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출입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세종청사 내 여유공간 부족으로 기업집단국 등 신설된 조직에 소요되는 추가공간에 대해 청사관리본부로부터 청사 임차를 승인 받은 상황이다. 임차기간은 2019년 9월 21일까지로, 현재 기업집단국 소속 32명과 지식산업감시과 소속 7명이 임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5일 정부 최초로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 도입을 발표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대기업·로펌 소속 임직원·변호사의 출입등록제를 실시하고 면담내용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유 의원은 "공정위가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을 내놨지만 정작 로비대상 1순위로 꼽히는 기업집단국의 출입관리는 허술하다"며 "세종청사 외부이기 때문에 청사관리사무소처럼 기본적인 보안 목적의 출입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공정위 세종청사에서는 '청사출입 보안 매뉴얼'에 따라 안내데스크에서 얼굴인식시스템을 포함해서 신원확인을 통해 출입증을 교부하고 있다. 하지만 청사 외부에 위치한 기업집단국과 지식산업감시과는 기본적인 보안 매뉴얼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 임대 사무실에 설치된 보안 관련시설이라고는 무인경비시스템과 카드로 출입문을 자동 개폐하는 자동화시스템뿐"이라며 "공정위 직원들의 부적절한 접촉방지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보안목적의 출입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