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현장 청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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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현장 청약' 금지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29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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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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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내년 1월부터 300실이 넘는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현장 청약이 금지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달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당시 오피스텔 청약 시장의 과열을 우려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할 방침을 밝히고 건축물 분양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로써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이 분양할 때는 인터넷 청약 대상이 의무화 된다. 아파트가 300가구 이상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전문 관리 의무 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청약접수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썬 오피스텔은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청약방식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대다수 오피스텔은 모델하우스를 통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청약을 받고 있다.

그 동안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모델하우스에서의 청약 열기를 과대 포장해 홍보 수단으로 삼는 문제가 있었다. 또 계약자도 오피스텔을 청약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국토부는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면서 분양신고와 광고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약접수 방법과 장소, 청약신청금 액수와 환불일, 신탁사업의 경우 위탁자 등도 공개 항목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초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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