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 美하원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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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 美하원 본회의 처리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25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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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인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H.R.3898)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415표, 반대 2표였다.

해당 법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본국 송환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그의 이름이 붙었다.

이 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을 봉쇄,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규제를 행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제재 수위가 초강력 수준으로 높아졌다.

법안은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이 된다.

사실상 중국 기업과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정조준한 것이어서 상원까지 통과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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