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공소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상고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백 사장에 대한 앞서 1, 2심에서 금품 거래를 포함한 공소 사실을 인정하게 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이 측근을 사장에 임명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무리한 수사를 촉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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