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식품업계도 '이물질과 전쟁'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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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식품업계도 '이물질과 전쟁'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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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의무신고' 하반기 도입

정부가 축산식품제조업체들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축산식품 이물질 신고제도를 '의무화'로 전환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그간 각 업체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이물질 민원을 접수 받고도 '의무 신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조처다.

 

자사 햄 제품 속 이물질 발견에도 '문제 제품 분실'을 핑계로 검역원에 신고하지 않은 동원F&B의 최근 사례가 대표적이다.

 

축산식품업계에 '이물질과의 전쟁' 바람이 한바탕 쓸고 갈 전망이다.

 

동원 햄 제품에 ''(?)

 

윤모씨는 최근 동원 알뜰스모크햄을 조리하던 중 햄에서 '동물의 털'로 의심되는 이물질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눈을 의심한 윤씨는 가족들에게 문제의 제품을 보여주며 이물질 여부를 확인하기 까지 했다.

 

윤씨는 "먹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얘기를 뉴스에서만 들었지 내가 경험할 줄은 몰랐다""규모가 작은 업체도 아닌 '동원' 제품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고 분개했다.

 

동원F&B 측은 문제의 제품이 직접 확인 되지 않아 구체적인 이물종류 및 혼입경로를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윤씨가 (문제의) 제품을 분실해 이물질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윤씨가 발견한 이물질은 제품 원재료(고기)의 섬유질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햄 제품은 축산식품으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검역원에 신고한다""다만 윤씨의 경우 문제가 된 제품 자체가 없어(분실 돼)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더 이상의 이물질 확인작업은 물론 '신고'조차 불가능 하다는 얘기다.

 

업계에 따르면 그간 햄, 소시지, 유제품 등 축산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업체 측은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 동원F&B를 포함한 축산식품업체들이 '느슨한' 신고제도를 이용, 당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던 셈이다.

 

검역원 측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더 이상 이 같은 폐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올 하반기부터 '의무신고'제 도입

 

검역원 관계자는 우선 "그간 축산식품 이물질 사건과 관련해 업체 측은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이물질이 발견된 문제제품을 (업체나 소비자가)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 올 하반기부터 업체 측이 이물질 관련 신고를 (검역원에) 의무적으로 하게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학생 A씨는 "뒤늦게나마 이물질 신고제도가 강화된다니 반길만한 소식"이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던 각종 식품 이물질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B씨는 "아이들이 섭취하는 분유나 유제품에서 이물질이 여러 차례 발견 된 것으로 안다""그간 당국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조용히 넘어가려던 업체들이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일지 지켜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음료, 과자, 라면 등 축산식품을 제외한 식품류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식품 이물질 민원을 접수 받은 제조업체는 24시간 내에 이를 관할 시구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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