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도 시장은 '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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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도 시장은 '차분'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03일 1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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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사진=연합)
[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가 지난 2일 폐지됐다. 하지만 이동통신시장은 아직 차분한 모습이다.

3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이통3사에 따르면, 지난 2일 하루 동안 이동전화 번호이동 건수는 2만8924건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열 기준인 하루 2만4000건을 다소 상회했지만, 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한 이틀치 물량이 몰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이한 수준이란 평가다. 지난 1일은 전산휴무로 인해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중단했다.

통신사별 가입자 변동 폭도 크지 않았다.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3위인 LG유플러스가 각각 11명, 66명 순증한 반면, 2위 사업자인 KT는 77명 가량 가입자가 감소했다.

신형 단말기에 대한 지원액이 기존 상한선(33만원)을 아직 넘지 않고 있어, 상한제 폐지에 따른 효과를 속단하기엔 아직 이르단 지적도 나온다.

현행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따르면,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 이내의 단말기에 대해 최대 33만원까지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3년 시한으로 도입됐다. 이달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상한제는 폐지됐다.

업계에선 추석연휴 후반경부터 번호이동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오는 4일과 5일 전산 휴무로 이동전화 개통이 중단되기 때문에, 업무가 재개되는 6일과 7일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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